◎수익률 변동가능성 미표시 등 ‘눈속임’ 급증/공정위 위반사례 적발경우 강력 제재키로공정거래위원회가 한미은행등 일부 금융기관의 무분별한 오인·과장광고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17일 금융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전국은행연합회 등에 공문을 발송, 『예금유치경쟁이 심화하면서 일부 금융기관이 오인·과장광고를 일삼고 있다』며 『앞으로 이같은 위반사례가 적발될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대해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정위가 공문에서 제시한 금융기관의 오인·과장광고 유형은 ▲상품 이자율(또는 수익률)을 선전하면서 세전수익률인지 세후수익률인지를 밝히지 않은 경우, ▲신탁상품의 수익률 변동가능성을 밝히지 않은 경우, ▲상품명을 표기하지 않은채 막연히 높은 이자율만을 선전하는 경우, ▲일정금액 이상에 대해서만 광고상의 이자율을 적용하면서도 적용대상 예치금액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 등 4가지이다.
한편 공정위의 강력한 제재방침에도 불구, 대부분의 금융기관들은 과장·오인광고를 일삼고 있는데 그 대표적 사례는 한미은행이 창립 15주년에 맞춰 17일 전국 각지점에서 배포한 광고전단이다.
전문가들은 한미은행 광고문중 「더모아 확정예금의 경우 연 18%이상의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내용은 공정위의 지침을 2가지 위반한 전형적인 오인·과장광고라고 지적했다. A은행의 한 관계자는 『더모아 확정예금의 경우 최소 가입금액이 100만원인데도 선전문구에는 가입금액에 제한이 없는 것 처럼 표시하는가 하면 3,000만원과 5,000만원 이상일때만 추가금리혜택을 주면서도 액수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한미은행은 표지어음과 환매채를 선전하면서도 세전·세후수익률 여부를 밝히지 않은채 막연히 연 18.18∼19.0%의 고수익률을 보장한다고 선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권 관계자들은 『최근 금융기관들이 경영의 투명성확보를 외치고는 있지만 정작 필요한 것은 고객에게 정확한 상품내용을 공개하는 것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조철환 기자>조철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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