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수준 특별법 불구 현실에선 “아니올시다”『법률과 제도는 펜티엄급,운용과 현실은 286급』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관련 법률이 속속 마련되고 정부의 예산지원 의지도 확고하다. 그러나 벤처기업이 매일매일 부닥치는 현실은 정부의 구호와 크게 다르다.
지난해 제정된 벤처기업육성특별법은 내용면에서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수준이다. 유엔의 경제사회보고서도 한국의 벤처기업 육성정책이 투자유도 측면에서 독창적이고 훌륭하다고 추켜세우고 있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세계은행(IBRD) 자금이 들어오면 벤처기업에 6,000억원을 최우선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실질적인 재원 마련에도 자신감을 보였다.
하지만 벤처기업인과 전문가들은 이같은 정책방향에 높은 점수를 주지 않는다. 우선 벤처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것이 이들의 불만이다. 건국대 경영정보학과 안준모 교수는 『시장자체가 확장되지 않는 한 벤처기업의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며 『소프트웨어 산업의 경우 대기업이 경쟁력도 없는 기술로 시장을 점령하고 있어 벤처기업이 뚫고들어갈 여지가 별로 없다』고 지적했다. 안교수는 『정부나 대학,연구소 등의 소프트웨어 구매예산이 줄어들고 불법복제가 판치는 상황도 벤처기업의 성장을 방해하는 요인이다』라고 덧붙였다. 벤처기업 제품에 대해 공공기관이 우선구매를 의무화하고 정부가 국내외 시장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대책도 제시되고 있다.
자금 배분 등을 결정할때 「나눠 먹기」를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벤처업계는 기술력을 지닌 강자만이 살아남는 「정글의 법칙」이 적용되는 곳인데도 주력 업종에 대한 국가적 안목 없이 일괄적인 자원분배가 이뤄진다는 것이다. 『연구원 한두사람의 연봉에 불과한 1억∼2억원의 지원금을 일괄적으로 나눠주기 보다는 경쟁력있는 업종에 대한 차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은 것은 이런 맥락이다.
이와 관련, 벤처기업협회 김선홍 연구기획실장은 『자금과 마케팅, 인력과 기술 등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실장은 이를 위해 ▲벤처창업 석·박사인력에 대한 병역특례 실시 ▲기술가치를 대출담보로 인정하는 기술담보제 도입 ▲대기업의 해외판매망을 이용한 시장확대 ▲연구인력에 대한 종합적 재교육시스템 마련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이상연 기자>이상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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