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위헌논란속에 추진해온 지방선거 공직자 사퇴시한 조정작업이 여론의 거센 비판으로 불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당초 여야는 선거법개정을 통해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공직자의 사퇴시한을 「선거일전 90일」에서 「선거일전 60일」로 조정하려 했었다. 그러나 자민련이 16일 공직사퇴시한을 「선거일전 60일」로 조정하더라도 적용시기는 6월 지방선거 이후가 돼야 한다고 당론을 정했다. 이날 자민련 간부회의에서 일부의원들은 『공직사퇴시한을 조정해 이번 지방선거에 적용해도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대다수 참석자들은 위헌논란과 함께 형평성문제등을 제기하며 공직 사퇴시한 변경을 이번 선거에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물론 자민련이 이같은 당론을 정한데는 강원지사에 출마하려는 한호선 전의원이 이미 의원직을 사퇴함으로써 의원직 보유가 자치단체장 선거 출마에 걸림돌이 되는 의원이 한 사람도 없다는 현실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지방선거 공천 교통정리가 상당부분 이뤄진 국민회의측도 『당론을 결정하지 않았지만 자민련과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현역의원이 상당수 있는 한나라당측은 자민련의 당론결정에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한나라당 이상득 총무는 『공직사퇴시한에 대해 다시 당에서 논의하겠다』면서도 『자민련이 입장을 바꾼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고 불편한 반응을 보였다.<김광덕 기자>김광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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