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함정호)는 16일 사건브로커 고용 및 과다수임료 수수 등 비리의혹이 일부 드러난 변호사 17명을 내주중 검찰에 수사의뢰키로 했다.변협은 이날 5차 윤리위원회(위원장 최종백)를 열고 24명의 변호사에 대한 징계결과를 발표, 경찰관을 통해 사건을 소개받은 변호사 1명을 수사의뢰키로 하고 7명을 자체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이에 따라 이날로 종결된 변협의 자체조사로 수사의뢰되는 변호사는 17명, 징계위에 회부된 변호사는 34명으로 늘어났다.
변협은 조사대상 변호사 85명에 대한 처리결과를 취합해 이번주 내에 변협 상임이사회에 관계자료와 함께 제출할 방침이다.
한편 변협은 K그룹 화의사건 수임과정에서 28억원의 수임료를 받은 대형로펌 K법률사무소에 대해서는 『18개 계열사의 포괄적인 사무처리 위임 대가로 28억원을 받은 만큼 과다한 액수가 아니다』며 무혐의 처분했다.<박일근·이영태 기자>박일근·이영태>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