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최근 세금면제·우대혜택이 있는 중복계좌에 대한 세금 추징과 관련해 세금면제 혜택이 있는 예금 계좌를 두 개 이상 가지고 있더라도 상품이 다르면 중복계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16일 밝혔다.예를들어 최근 가입자가 많았던 비과세 가계저축에 든 예금자가 세금우대혜택이 있는 개인연금저축도 함께 든 경우는 중복계좌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비과세 가계저축과 새마을금고의 비과세 상품 계좌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도 중복계좌 개설로 보지 않는다. 하지만 한 가구에서 비과세 가계저축을 두 개 이상 개설했거나 신협 새마을금고 농·수·축협의 2,000만원 한도 비과세 예금을 이중으로 든 경우는 중복계좌에 해당한다.
국세청은 중복가입 계좌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의무를 다하지 못한 해당 금융기관에 10%의 가산세를 물리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미 세금우대금융상품에 가입한 고객에 또다시 세금우대상품을 판매한 금융기관은 비과세된 만큼의 이자소득세를 제때 원천징수해 납부하지않은 것이기 때문에 가산세를 내야한다』면서 『이 가산세는 고객에게 전가시킬 수 없다』고 말했다.<김범수 기자>김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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