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서 이중발급에 안쓴 기간에도 “돈내라”휴대폰 등 이동통신 가입자에게 부과되는 전파사용료가 행정당국의 무관심과 통신사업자의 무성의로 이중청구되는 등 가입자의 피해가 늘고 있다. 또 허술한 징수관리로 전파료 면제대상자가 아닌데도 면제혜택을 받는 가입자도 많아 아까운 세수가 새고 있다. 전파사용료는 휴대폰 등 이동통신 사용자가 분기마다 5,000원을 국가에 내는 준조세로 전화요금 고지서에 일괄청구되고 있으며 지난해의 경우 800여억원이 징수됐다.
16일 정보통신부와 서울체신청 이동통신사업자 등에 따르면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에도 전파료가 부과되는 등 소비자들의 피해가 빈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말 2개월간 해외출장을 다녀온 정모(37)씨는 출국전에 휴대폰 휴지신청을 했으나 지난달에 발급된 고지서에 전파료가 포함된 것을 발견했다. 정씨는 대리점에 항의했으나 대리점측은 『본부에 휴지통보를 했기 때문에 대리점은 책임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 정씨가 확인한 결과 사업자인 A통신사가 계약변동사항을 통신사용자 데이터 총괄기관인 정통부 중앙전산관리소에 늑장 통보했기 때문이었다.
현행법상 전파료의 부과·징수는 정부가 각 지방체신청에 위임했지만 서울체신청 등은 편의를 위해 올해부터 민간사업자에게 맡겼다. 그러나 사업자는 징세를 강제할 권한이 없는데다 IMF체제이후 불량가입자가 늘면서 전화사용료 체납액도 눈덩이처럼 불어난 상태여서 전파료 징수업무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 A통신 관계자는 『지난해 휴대폰전화료 체납액만도 270여억원인데다 올들어 사용정지, 휴지신청자도 급격히 늘고 있다』며 『가입 보증금제도도 폐지돼 징수에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각 지방체신청과 전산관리소의 이동통신 가입자 데이터관리 전산망 용량부족도 업무착오의 주요인. 중앙전산관리소 관계자는 『가입자수가 예상보다 훨씬 늘어 주전산기 용량과 시스템 처리속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올해초 교체한 주전산기(타이콤Ⅲ)의 기억용량도 이미 95%에 이른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통신관련법상 전파료 면제대상자도 공공기관과 공익기관 등으로 명시됐으나 일선 대리점에서 일일이 확인할 수가 없는데다 규정자체를 숙지하지 못한 대리점도 많아 부당하게 전파료를 면제받는 가입자도 많다.<최윤필 기자>최윤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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