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주양자 보건복지부 장관의 부동산 투기의혹에 대해 「무혐의」결론을 내린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김종필 총리서리 지시에 따라 주장관의혹에 대한 조사를 벌인 총리실 관계자는 이날 『법적인 조사권이 없어서 언론보도를 확인하는 정도였는데 특별한 하자가 없어서 종결처리했다』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김대중 대통령과 김총리서리 두분이 「책임을 물을 것이 없다」는 쪽으로 결론을 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또 다른 관계자는 그러나 『조사결과에 대해 공식발표가 없었다』며 『사안의 파장에 비추어 후속처리가 명쾌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총리서리는 지난 10일 『총리실 차원에서 철저한 조사를 벌여 그 결과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며 심사평가조정관에게 진상조사를 지시했었다.<김성호 기자>김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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