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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명장기채 2종 4조 규모 추가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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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명장기채 2종 4조 규모 추가 발행

입력
1998.03.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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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실업자 생계안정을 위한 무기명 장기채권 이외에 증권금융채권, 중소기업채권 등 2종류의 무기명 장기채를 추가로 발행할 계획이다.이에 따라 자금출처조사가 면제되는 무기명 장기채의 발행규모는 1조6,000억원어치를 발행할 예정인 고용안정채권을 포함, 최소 3조∼4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16일 재정경제부 노동부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중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만기 5년짜리 고용안정용 무기명 장기채 1조6,000억원 전액을 발행하는데 이어 상황을 보아가며 증권금융채와 중소기업채도 잇따라 발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금융실명법을 개정, 이들 3종 외에 외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 국민생활안정과 발전을 위해 발행되는 채권 등 모두 5종의 채권에 대해서는 무기명으로 발행하고 자금출처조사를 면제하도록 했다.

정부는 증권금융채의 경우 증권금융(주)을 통해 발행, 증시안정을 위해 투신사 및 증권회사에 지원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채는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을 통해 발행한 뒤 판매대금을 중소기업들에 대출, 구조조정 자금으로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재경부는 이를 위해 조만간 금융실명법 시행령을 개정, 채권의 명칭과 발행 주체 등을 규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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