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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업무 부동산도 외국인 취득 허용/적대적 M&A 이달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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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업무 부동산도 외국인 취득 허용/적대적 M&A 이달 허용

입력
1998.03.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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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해외교포등 비거주 외국인들도 국내 토지와 건물을 살 수 있도록 하고 비업무용 부동산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 사실상 부동산시장을 전면 개방할 방침이다. 그러나 국방·영토·문화재관리상 문제가 될 수 있는 최소한의 토지에 대한 취득제한은 남기기로 했다.이와 함께 국내기업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M&A)도 이달중 허용키로 했다.<관련기사 5면>

이규성 재경부장관은 16일 과천종합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올해 업무추진계획을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와 관련, 정부고위관계자는 그동안 국내에 진출(거주)한 외국인들에 대해 공장 사무소 창고 기숙사 임직원용 사택 등 일부 업무용 토지만 취득할 수 있도록 제한해왔으나 이같은 제한을 모두 해제하고 비업무용에 대한 취득제한도 없애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특히 비거주 외국인에 대한 토지취득제한을 없애 국내에 사무소나 현지법인을 진출시키지 않은 외국기업이나 외국인이 땅을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김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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