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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부동산 경매시장 첫등장/부동산마트,감가율적용 급매물 등 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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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부동산 경매시장 첫등장/부동산마트,감가율적용 급매물 등 소화

입력
1998.03.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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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로 일반부동산 경매시장인 「부동산 마트」가 최근 문을 열었다.경매부동산 전문지 계약경제일보가 일반매매와 법원경매의 장점을 접목시킨 「부동산 마트」는 일반부동산 매매시 감가율을 적용, 100%의 매각효과를 볼 수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기업과 개인소유 부동산, 금융기간의 비업무용 부동산, 공공기관의 공유재산 등을 취급하는 부동산 마트는 최근과 같이 급매물의 홍수속에서 보다 신속하고 원활한 매각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마트는 부동산 중개업법을 기준으로 전속중개계약을 통해 거래할 수 있는 게 장점. 최초경매가격은 감정가 이하에서 시작할 수 있다. 또 감가율이 20%인 법원경매와는 달리 소유주의 의사에 따라 10∼30%까지 가능하고 경매일도 1주일 단위로 조정할 수 있다. 임대료 등 채무관계도 매수자가 떠안은 채 살 수 있어 초기투자자본을 줄일 수 있어 편리하다. 권리관계는 전속중개를 계약한 부동산 마트에서 책임을 지고 명도책임은 매도자에게 해당되므로 비밀이 보장된다.

매도를 원하는 부동산 소유자는 감가조건이 명시된 전속중개계약을 부동산 마트 본·지점에서 체결하고 감정료와 공고료를 납부한 다음 물건을 의뢰하면 된다. 부동산 마트에 의뢰된 물건은 정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계약경제일보와 인터넷, PC통신망 등 3대 매체에 보도된다. 매수 희망자는 이를 통해 정보를 파악한 후 선착순으로 매수신청을 하면 딘다. 매수신청자가 1인일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2인일 때는 입찰을 하면된다. (02)7119­114<장학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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