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신협 새마을금고 등 주로 서민 금융기관의 비과세 금융상품 가입자중 중복계좌에 대해 대대적인 세금징수에 나서 이들 금융기관과 가입서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국세청은 16일 최근 은행 보험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 국내 전금융기관 비과세상품의 중복계좌에 대한 실태파악을 마치고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의무자인 개별 금융기관에 70일내에 미납된 이자소득세를 납부해 줄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은행,신협,새마을금고 등은 각 금융기관을 합쳐 1인1구좌에 대해서만 비과세 예금가입이 허용됐으나 그동안 신협과 새마을금고는 계좌 중복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망이 마련되지 않아 사실상 모든 계좌가 비과세 혜택을 받아왔다.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230개 조합을 표본조사한 결과 30만계좌가 비과세 중복계좌로 나타났다』며 『전국 1,600여개 조합에 줄잡아 150만계좌,액수로는 5조원 가까운 예금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조철환 기자>조철환>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