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 중·고교 법인의 법규위반에 벌점이 부여돼 일정점수를 넘으면 재정지원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서울시교육청은 15일 사립학교 법인의 학교운영 및 재정관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5월중 마련할 「학교법인 감독강화방안」에 「사학 벌점제」를 포함시키기로 하고 시안을 마련했다.
시안에 따르면 학교비 전용, 수익용 재산의 부실운영 등 법규위반사항과 학사운영상의 문제점을 벌점으로 계량화해 누적점수가 일정수준을 넘어서면 인건비를 제외한 시설투자비 등 학교비 지원을 대폭 줄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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