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사학 벌점제 도입/점수초과땐 불이익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사학 벌점제 도입/점수초과땐 불이익

입력
1998.03.16 00:00
0 0

사립 중·고교 법인의 법규위반에 벌점이 부여돼 일정점수를 넘으면 재정지원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서울시교육청은 15일 사립학교 법인의 학교운영 및 재정관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5월중 마련할 「학교법인 감독강화방안」에 「사학 벌점제」를 포함시키기로 하고 시안을 마련했다.

시안에 따르면 학교비 전용, 수익용 재산의 부실운영 등 법규위반사항과 학사운영상의 문제점을 벌점으로 계량화해 누적점수가 일정수준을 넘어서면 인건비를 제외한 시설투자비 등 학교비 지원을 대폭 줄일 계획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