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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투캅스/저작권자 의뢰받아 위반사례 조사 대행(IMF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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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투캅스/저작권자 의뢰받아 위반사례 조사 대행(IMF창업)

입력
1998.03.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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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제한 따로 없어저작권 문제가 앞으로 정보·문화사업의 큰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이다. 저작권을 포함한 지적재산권 문제는 지난해 G­7 정상회담에서 「하이테크 범죄 퇴치를 위해 24시간 국제 연락체제를 갖춘다」는 합의가 나올 정도로 중요하다.

하지만 국내 PC통신의 성인코너에 수많은 불법사진들이 난무하는 등 우리나라는 저작권에 대한 소유개념이 아직 희박하다. 지적재산권 관리도 소프트웨어는 정보통신부에서, 저작권은 문화관광부에서 맡는 등 체계적이지 못하다. 관련단체도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밖에 없다.

저작권 관리와 관련된 사업도 저작권 위탁관리 외에는 별로 없는 실정이다. 물론 위탁관리업체에서 대리·중개업무 말고도 위반사례를 조사하는 일도 하고 있지만 전문인력이 없어 활발하지 못하다. 따라서 지적재산권 위반사례를 찾아내 소유권자를 보호하는 일을 사업으로 벌인다면 길게 보아 안정된 성장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어떤 사업인가

저작권자의 의뢰를 받아 위반사례를 대신 조사해 주는 일. 위반사례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지만 저작권자가 업무에 바쁘거나 찾아내는 방법을 몰라서 미루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저작권 위탁관리업이 저작권을 중개·신탁관리하는 행정사무처 역할이라면 이 사업은 위반사례를 조사하는 경찰업무로 역할이 나누어진다.

◆특화상품 개발

저작권은 사진 영상 건축 등 지적·사상적 감정의 표현으로 독창성이 있는 저작물로 규정된다. 창업 초기부터 모두를 처리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므로 이 가운데 창업자가 자신있는 한 가지 분야를 특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손쉽게 위반사례를 찾아낼 수 있는 어문 사진 미술 등이 유리하겠다. 고객으로 끌어들일 대상은 PC통신이나 인터넷 정보제공업체. 이들은 피해가 크기 때문에 의뢰가 많을 것은 물론이고 조사영역도 대부분 온라인으로 가능해 적은 자본 인력으로 창업이 가능하다.

◆창업 자격은

저작권 관련법을 잘 알고 있어야 하며 위반사례를 찾아내는 능력도 필요하다. 변리사가 창업하면 가장 효과적이지만 자격제한 등의 제약사항이 따로 없기 때문에 누구나 창업할 수 있다. 또 저작권위탁관리업과 달리 신고없이도 사업이 가능하다. 관련 정보는 문화관광부 저작권과(02­720­3151)나 저작권 전화(02­596­8202)로 문의하거나 천리안(Go Copy)에서도 검색할 수 있다.

◆전문가 도움말

우리나라에서는 상업적인 목적의 저작권 침해만 처벌하나 미국은 이득을 얻지 않았더라도 전자절도금지법에 따라 저작권 침해자는 모두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 국제적인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의 침해판정 범위도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이형석 한국사업정보개발원장 02­761­3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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