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관리공단이 국민연금 보험료 1,300억원을 체납한 2만6,000여 사업장에 대한 재산압류 등 강제집행에 나섰다.연금공단은 15일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아 2만6,755개 사업장에 대한 강제집행에 착수해 1,200억9,200만원에 상당하는 재산을 압류하거나 경매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연금공단은 또 2만4,811개 사업장의 재산을 조사중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1월말 현재 6만5,296개 사업장에서 연금 보험료 2,119억9,600만원을 체납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경제불황으로 연금보험료 체납 사업장이 늘고 있는 상태에서 올해부터 연금보험료가 6%에서 9%로 인상돼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재정안정에 적신호가 우려돼 체납보험료 강제집행에 나섰다』고 밝혔다.<김상우 기자>김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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