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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가정 입영 1년 연기/조기귀국 유학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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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가정 입영 1년 연기/조기귀국 유학생도

입력
1998.03.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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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이 실직, 가족이 생계위협을 받는 가정의 입영대상자와 해외유학중 조기귀국자는 입영이 1년동안 연기된다. 병무청은 15일 IMF 체제 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입영기일 연기」 대상을 크게 확대, 시행에 들어갔다.이에 따라 가족 중 실직자가 있는 경우 입영일 5일전까지 실직사실확인서 등을 첨부, 지방병무청이나 읍·면·동사무소에 연기신청서류를 제출하면 입영일자를 1년동안 연기할 수 있다.

병무청은 또 6월말 이전에 귀국한 해외유학생이 국내 교육기관에 편입학할 경우에도 입영일자를 최장 1년까지 연기해 주기로 했다.

병무청은 이와 함께 기술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직업훈련원이나 기술학원에서 6개월이상 교육과정을 이수중인 학생에 대해서도 수료때까지 입영연기 혜택을 주기로 했다.<윤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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