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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퇴 시한이 고무줄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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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퇴 시한이 고무줄이냐”

입력
1998.03.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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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당,입맛대로 ‘60일전으로 단축’ 추진/“이미 사퇴한 사람은 뭐냐 ” 위헌론 확산여야가 통합선거법을 개정, 오는 6월4일 지방선거에 출마할 공직자의 사퇴시한을 단축하려는데 대해 「위인입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이미 공직사퇴시한 단축 움직임에 대해 『선거법을 의원들의 편의에 따라 고무줄처럼 다룬다』고 비난성명을 발표한 바 있으며 헌법학자들도 위헌 가능성을 지적하고 나서 법개정을 둘러싼 논란이 적지않을 전망이다.

또 이미 공직을 사퇴한 지방행정공직자 39명중 상당수 인사들은 『형평에 어긋난다』며 국회의 공직사퇴시한 단축에 반대하고 있다.

공직사퇴시한 단축이 표면화한 계기는 「지방선거에 관한 통합선거법을 개정한다」고 합의한 지난 13일의 3당 총무회담이다.

여야는 공식 합의문에는 명시하지 않았으나 공직사퇴 시한을 현행 「선거일 90일전」에서 「선거일 60일전」으로 조정하기로 이면 합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공직사퇴시한은 지난 3월6일에서 오는 4월5일로 이월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헌법학자인 서울대 권영성 교수는 이미 공직을 사퇴한 의원, 공무원들이 있다는 점을 들어 공직사퇴시한 단축은 헌법 11조의 기회균등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권교수는 『공직사퇴한 사람들이 있는 상황에서 몇몇 국회의원들의 출마를 위해 사퇴시한을 축소한다면, 위헌시비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환경운동연합 최열 사무총장은 『지난 2월3일 지방선거 일자를 5월7일에서 6월4일로 연기한데 이어 다시 사퇴시한을 단축한다면 정치권은 자기 이익을 위해 편의적으로 법개정을 하는 집단으로 비난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도 경계와 자성의 목소리가 적지않다. 많은 의원들이 『편의적인 법개정이 정치불신을 가중시킨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한나라당이 김수한 국회의장에게 손학규 김기재 의원이 각각 경기지사와 부산시장 출마를 위해 제출한 의원직 사퇴서의 처리를 선거법개정 이후로 연기해 달라고 요청한데 대해 『국회 절차마저 정파적 이익에 따라 마음대로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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