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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자산소득,주된 소득자에 합산 과세(생활세금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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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자산소득,주된 소득자에 합산 과세(생활세금 이야기)

입력
1998.03.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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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중견기업 영업부장인 김갑돌씨는 맞벌이 부부다. 부인은 초등학교 교사인데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시작했으니까 20년동안 교편을 잡은 셈이다. 김부장 부인은 자녀양육 때문에 그동안 학교를 그만둘까 하고 몇번이나 생각했지만 초등학생들과 생활하는 것이 너무 좋아 지금까지 직장생활을 하게 됐다. 샐러리맨들이 그렇듯이 김부장도 지금까지 세금문제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다. 김부장의 봉급은 연간 4,000만원, 부인 봉급은 연간 3,000만원. 부인은 지난해 장인이 돌아가시면서 물려받은 상가주택에서 받는 임대료도 꽤 된다. 부부가 각각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합산해 과세한다고 하던데 무슨 소득을 누구에게 합산하는지가 궁금하다.

▷답◁

소득세는 개인이 각각 세금을 계산하여 냅니다. 그러나 부부가 자산소득이 있는 경우는 주된 소득자에게 다른 사람의 소득을 합해 과세하게 됩니다. 자산소득이란 종합소득 가운데 이자 배당 부동산임대소득을 말합니다. 주된 소득자는 부부 중에서 자산소득 이외의 종합소득이 많은 사람이며 자산소득 이외의 종합소득이 없거나 같은 때는 자산소득이 많은 사람이 주된 소득자가 됩니다. 김부장 부부는 봉급이 많은 김부장이 주된 소득자가 되며 따라서 부인의 부동산 임대소득은 김부장 봉급에 더해 소득세를 계산한 후 세금을 내면 됩니다. 부인의 봉급에 대한 근로소득세는 예전대로 학교에서 연말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주된 소득자의 판정은 12월31일 기준이며 연도 중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그 배우자의 자산소득은 더하지 않습니다.<국세청 납세지도과 송연식 사무관 02­720­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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