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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경력 감추자”호적옮기기 극성/올 개정법 발효 신청 2∼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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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경력 감추자”호적옮기기 극성/올 개정법 발효 신청 2∼3배

입력
1998.03.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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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적지 제적등본엔 남아과거의 혼인 및 이혼경력을 감추기 위한 호적 전적신청이 폭증하고 있다. 올해 부터 호적관련법의 개정으로 호적을 옮길 경우 새 호적에 과거의 혼인 및 이혼사실이 기재되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 강남구의 경우 호적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한달 평균 50여건이던 호적 전적 신청이 개정이후에는 두배이상 늘어났다. 전적신청은 지난해 1월 53건, 2월 59건에서 개정후인 올 1월과 2월은 각각 99건, 139건이었다.

대전 중구도 지난해까지는 관내로 호적을 옮기겠다는 전적신청 건수가 월평균 20건 정도였으나 올들어서는 1월 31건, 2월 77건 등으로 급증했다. 또 대전 서구도 1월 51건, 2월 62건 등으로 다른 자치단체들에서도 이같은 양상은 비슷하다.

일부는 전적신고가 연고가 없어도 가능한 점을 이용해 호적을 타지로 옮겨 이혼경력을 삭제한 뒤 다시 원적지로 되옮기기도 한다. 호적담당 직원들은 『전적신고는 매년 일정 수준을 보이는 게 정상』이라며 『최근의 호적전적 증가추세는 이혼경력을 숨길 목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호적담당 직원들은 『호적등본에서 이혼기록은 지울 수 있지만 원적지의 제적등본에는 남게 된다』며 『초혼인지 재혼인지는 원적지의 제적등본을 열람하면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전성우·박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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