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AP AFP=연합】 경쟁업체의 정보를 절취한 혐의로 미연방대배심의 수사를 받고 있는 로이터 통신이 이번에는 기사작성용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대량 불법복제, 거액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사실이 12일 밝혀졌다.스위스 소프트웨어 업체인 올 미디어 타이플랜사는 10일 미연방법원 뉴욕지법에 낸 소장에서 로이터 통신이 89년에 라이선스 사용권을 얻은 자사의 기사작성용 소프트웨어를 무단 복제해 회사측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올 미디어 타이플랜사에 따르면 로이터 통신은 당초 유럽주재 특파원용으로 수백만달러에 이르는 이 소프트웨어를 이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 권리를 얻었으나 이를 비밀리에 불법 복제해 자사의 다른 기자들에게도 배포했다는 것이다.
타이플랜사는 라이선스 계약 종료를 통보했으나 로이터 통신측은 이 소프트웨어를 계속 사용하고 있다며 해적·불법 저작물 배포행위를 금지하는 조직범죄규제법에 따라 로이터 통신을 사기 및 저작권 위반혐의로 제소했다고 밝혔다.
타이플랜사는 로이터 통신에 기사편집 및 사내전자우편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2개 소프트웨어 업체 가운데 하나로, 이 통신을 위한 업그레이드 작업에도 간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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