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만 공무원 승진·호봉 불이익 없애/벌점 445만명 기록 삭제보험손해도 안본다/면허정지자 운전 가능 취소자는 응시제한 풀려13일 단행된 특별사면으로 각종 교통법규를 어겨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됐거나 벌점을 받은 5백32만5천8백50명이 혜택을 입게 됐다. 징계처분을 받은 전·현직 공무원 16만6천3백34명도 징계사면됐다.
사면대상은 지난달 24일 자정 이전에 적발 또는 징계된 사람들로 새정부 출범 이후(2월25일) 교통법규·공무원법 위반자나 재판이 진행중인 사람은 제외됐다.
혜택을 받게 된 사람들은 운전자의 경우 벌점이 삭제되고 면허정지, 또는 취소된 사람의 자격이 회복되며 징계를 받은 입법·사법·행정공무원은 승진이나 호봉승급상의 불이익이 사라지게 됐다.
◆교통법규 위반자
「벌점운전자」의 경우 중앙선 침범, 음주운전, 갓길운전 등으로 받은 벌점을 삭제해주기로 해 전체 운전면허 소지자 1천8백59만여명의 4분의 1이 넘는 4백45만7백38명의 기록과 벌점이 모두 삭제됐다. 이번 조치로 벌점운전자는 면허정지의 위험이 줄고 보험상의 손해도 피하게 됐다. 그러나 교통사고와 관련한 면허취소나 벌점부과는 사면은 해주되 전산자료는 그대로 보존돼 개인택시면허, 녹색면허때 반영된다.
또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를 받은 사람의 경우 다시 운전을 할 수 있지만, 벌금이나 집행유예 등 형사처벌 기록은 그대로 남아 음주단속시 「삼진아웃제」의 적용을 여전히 받게 된다. 법규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낸 경우도 벌점 기록은 없어지지만, 교통사고를 낸 기록은 남게 된다.
벌점 30점 이상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된 사람(6만8천6백13명)은 남은 정지기간에 관계없이 관할 경찰서에서 면허증을 돌려받아 곧바로 운전을 할 수 있다. 대상자는 면허증을 맡긴 경찰서로 찾아가면 면허증을 돌려받는다. 또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처분을 받고도 아직 경찰서에 출두하지 않은 운전자(29만3천4백68명)도 처분이 면제돼 경찰서에 나가지 않고도 계속 운전을 할 수 있다.
이미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면허가 복원되지 않지만 면허시험 응시제한이 풀려 즉시 시험을 칠 수 있게 됐다. 무면허 운전이나 사망사고,또는 3회 이상 교통사고 등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돼 1∼5년 면허시험 응시가 금지된 사람들이 혜택대상이다. 그러나 허위부정면허, 차량이용범죄, 뺑소니, 운전면허 대리응시, 단속공무원 폭행등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됐거나 정신질환, 마약·알코올중독으로 면허시험 응시가 제한된 경우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면허취소 처분을 받고 경찰서에 면허증을 반납한 사람은 시험을 다시 쳐야 하는 반면, 경찰서에 고의로 출두하지 않고 버틴 사람은 그대로 운전할 수 있어 법을 지킨 사람만 손해』라는 지적도 있다.
이번 사면조치는 벌점과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에 해당하는 범칙금은 내야 한다. 이미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들과의 형평성이 고려된 것이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되고 범칙금이 부과된 사람은 운전은 다시 할 수 있지만, 범칙금은 전액 납부해야 한다.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뒤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곧바로 면허시험에 재응시할 수 있으나, 면허취소 여부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결정된다. 한편 교통사고를 내고 기소중지중인 사람은 이번 사면대상에서 제외됐다.
◎2월25일 이후의 벌점자 보험료 할증 그대로 적용
◆자동차보험 혜택
이번 사면조치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24일까지 3개월간 중대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은 내년부터 적용되는 자동차보험료 할증을 피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12월부터 1년간 교통법규 위반실적을 조사해 중대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에게 보험료를 할증하겠다는 정부 방침과 관련,이를 증명할 기록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새정부 출범 이후 관련 교통법규를 위반해 벌점을 받았거나 앞으로 받게 되는 운전자는 내년 보험료 산정때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할증대상 교통법규는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속도위반, 보행자보호 위반, 추월금지 위반, 건널목통과방법 위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뺑소니 등 11개 항목이다.
정부는 올해 11월까지의 위반기록을 토대로 내년 3월쯤 공청회를 열어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에 대한 보험료 할증요율을 정한 뒤 내년 5월 보험계약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이동국·이태규 기자>이동국·이태규>
◎정직처분 받은자 곧바로 현직에 발령/현재 징계절차 진행자에도 최대 관용/‘임용결격’ 감원 대상자는 혜택 못받아
◆공무원 징계
이번 사면으로 징계사면을 받은 공무원은 행정부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 정직 견책 감봉 등 중징계와 주의·경고 등 경징계 모두 포함된다.
이들중 정직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곧바로 현직에 발령되고, 정직기간에 해당하는 호봉승급 제한과 상훈상의 불이익이 사라진다.
승진이나 봉급 등 인사에 관련된 평점도 다시 매기게 된다.
그러나 감봉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동안 받지 못한 봉급을 되돌려 받을 수는 없다.
현재 징계절차가 진행중인 공무원은 파면·해임 등 중대 사유가 아니면 이번 사면의 정신이 징계에 최대한 반영될 전망이다.
또 징계사면 대상은 내부징계에 국한된 것으로 행정자치부가 형사처벌 등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를 이유로 각 부처에 감원대상자로 통고한 것과는 상관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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