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캘리포니아 법원 “출산전 부부 이혼해도 아이의 법적부모” 판결양측의 결함으로 아이가 없는 부부가 아이를 갖기로 결정했다. 기증받은 난자와 정자를 수정시켜 대리모의 자궁에 착상시켰다. 그런데 아이가 출산되기전 부부가 이혼하고 말았다. 이 아이의 친권자는 누구인가.
가정이 아니다. 두살배기 여아의 양육권을 둘러싸고 현재 미 캘리포니아에서 진행되고 있는 송사다. 샌타애나에 소재한 캘리포니아 고등법원은 10일 신기술을 이용, 아이를 만들기로 결정한 사람이 아이의 법적 부모라고 판결했다. 3인 재판부는 이날 전원 합의로 이번 사건은 유전학적 문제가 아니라 「결정이 없었으면 아이도 태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아버지가 될 뻔한 전 남편에게 양육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행히 이 아이의 경우 전 부인이 맡아 문제가 덜 복잡해졌지만 결정자 모두가 잡아뗐다면 곤혹스런 처지에 빠질 수 있었다. 전 부인측은 전 남편이 「혼인에 의한 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지난해 1심에서는 「아이에게 법적 부모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었다. 당연히 아이를 키우고 있는 전 부인도 입양절차를 밟아야 어머니가 될 수 있다는 해석이 뒤따랐다.
이날 판결에 불만을 품은 전 남편측은 곧 상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야 어쨌든 이번 송사는 「창조주의 영역」까지 넘보는 생명공학의 진전 과정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인간 존엄과 윤리의 문제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뉴욕=윤석민 특파원>뉴욕=윤석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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