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일부 해제를 포함한 전면적인 제도개선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또 아파트 재당첨 제한기간을 국민주택의 경우 10년에서 5년으로, 민영주택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키로 했다.건설교통부는 13일 그린벨트제도 개선이 그동안 주택 증·개축, 건축물 설치등에 대한 행위규제를 완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졌으나 이번엔 구역지정을 일부 해체하는 것을 포함해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정무 건교부장관은 이날 『그린벨트 규제완화 방안으로 거론되는 구역 조정, 사유재산 보상, 지목별 차등규제등이 현실적으로는 실천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나 도시환경을 보존하면서도 주민생활의 불편을 최대한 해소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며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건교부는 이에 따라 현재 규제를 받고 있는 주민과 도시환경 보존으로 혜택을 보는 주민간의 입장차를 감안, 실태조사와 공청회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하고 「개발제한구역제도 개선 추진협의회」(가칭)를 구성해 올해 안에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또 청약통장 가입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다시 청약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는 재당첨 제한기간을 국민주택은 10년에서 5년, 민영주택은 5년에서 3년으로 각각 단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외국기업의 취득가능 토지면적과 용도제한을 대폭 완화하고 토지취득처리기간도 단축하는 등 개선방안을 검토중이며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개별 외국인의 토지취득 애로도 해소할 계획이다.<유승호 기자>유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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