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을 경축하는 특별사면으로 552만여명이 석방, 감형, 법적 제한 해제 등의 혜택을 입게 된 것은 다행한 일이다. 역대 정권 출범때마다 몇만명 수준이던 특별사면 대상자가 전국민의 10% 이상으로 확대된 것은 헌정사에 남을 만하다.한때의 잘못으로 영어의 몸이 된 사람들이 풀려난 것은 큰 축복이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 운전면허 벌점 해제조치 등으로 일반시민 532만여명의 기록이 삭제되어 혜택을 피부로 느낀다. 또 징계처분을 받아 여러가지 불이익을 당해 온 공무원 16만여명에게 최대규모의 징계사면을 베푼 것은 국민화합을 위한 상징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공안사범으로 오랫동안 갇혀 있던 문학인들과 교수 등이 풀려난 것도 반갑다. 법무부는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사상 최대규모의 특별사면을 단행한 것은 여야간 평화적 정권교체로 인한 국민의 정부 출범을 경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안사범과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사범까지 포함시킨 것도 그런 뜻일 것이다.
이번 특별사면에는 여러가지 의미가 있다. 우선 대상법률을 20여개에서 86개로 늘려 과거와는 비교도 안될만큼 대상자를 늘렸고, 70세 이상의 간첩 6명과 미전향 장기수를 포함시킨 것도 종전의 사면에서는 보기 어려웠던 조치다. 노사정 합의를 존중해 과거 노사갈등으로 구속된 이들을 풀어준 것도 특별한 의미가 있다.
한보사건과 선거사범은 제외되었다고 하지만 세상을 놀라게 한 비리사건에 연루된 정치인과 공직자들이 포함된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다. 원래 특별사면은 정변이 일어났을 때 탄압받는 정치범을 구제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이번 대사면이 국민의 법의식을 흐려놓는 계기가 되어서는 안된다. 정권이 바뀌면 으레 대사면이 있을 테니 경미한 법규 위반은 괜찮다는 의식이 싹튼다면 대사면의 의미는 퇴색할 것이다. 무엇보다 자동차 운전 등 일상생활에서의 법의식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당국은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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