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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취업연수 ‘2+1’ 방식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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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취업연수 ‘2+1’ 방식 시행

입력
1998.03.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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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은 13일 외국인근로자의 연수기간을 2년으로 하고 일정한 시험을 통해 1년간 취업허가를 내주는 「2+1」 방식의 연수취업제 운영개선안이 최근 차관회의에서 통과돼 조만간 국무회의의결을 거쳐 이달중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수취업제는 지난해 9월 경제장관간담회에서 고용허가제 대신 도입키로 했으나 연수기간과 국내법 적용방식에 대한 관계부처간 이견으로 시행이 지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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