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회장이 고의부도를 낸 혐의로 구속된 (주)신화와 태흥피혁공업(주)은 12일 서울지법에 낸 화의개시 및 재산보전처분 신청을 취하했다.(주)신화등은 이은조(51)그룹회장이 구속됨에 따라 화의신청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자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 관계자는 『개정 화의법에 따르면 대주주가 고의적인 부실경영으로 회사가 재정파탄에 이른 경우 화의신청을 기각할 수 있도록 요건을 강화했다』며 『그러나 (주)신화등이 이회장의 경영권을 배제시키고 화의대신 회사정리(법정관리)신청을 낼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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