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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화장실 몰래카메라 형법적용 첫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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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화장실 몰래카메라 형법적용 첫 구속

입력
1998.03.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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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형사3부(임양운 부장검사)는 12일 몰래 카메라로 여자 화장실을 촬영하다 적발된 노모(32·회사원)씨에 대해 이례적으로 형법상 건조물·방실침입 및 업무방해등 3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다.검찰은 「몰래카메라」의 경우 그동안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처리했으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이 선고되는 형법을 적용해 처벌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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