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노동 “해고회피 볼 수 없다”… 재계선 반발이기호 노동부장관은 12일 『한꺼번에 30∼40%를 감원하는 경우는 정리해고의 기본요건인 해고회피노력을 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관계법에 따라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밝히고 고용유지에 최대한 노력해줄 것을 기업에 당부했다.
이장관은 이날 30대그룹 인사·노무담당 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최근 일부 기업이 일방적인 임금삭감, 무분별한 해고로 노사갈등을 야기하고 있다』면서 『근로시간 단축, 일시휴업, 인력재배치 등을 통해 정리해고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재계는 이장관의 이날 발언에 대해 『정리해고를 허용해놓은 상황에서 정부가 일률적으로 30% 이상의 해고를 불법해고로 간주하겠다는 자세는 시장경제원리를 무시하고 대기업간 사업 맞교환(빅딜)을 추진하던 식의 발상과 다를 바 없다』고 반대입장을 밝혔다.<남경욱 기자>남경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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