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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재벌 재무협약 점검/은감원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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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재벌 재무협약 점검/은감원 밝혀

입력
1998.03.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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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 이사등재 등 어기면 제재”은행감독원은 12일 30대 재벌총수들의 이사등재, 사외이사·감사선임등 책임경영장치들을 이번 주총에서 반드시 시행토록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재벌그룹에 대해선 불이익을 주도록 할 계획이다.

또 자산재평가처럼 원칙적으로 현금유입이나 창출효과가 없는 기업들의 재무구조개선노력은 실질적 재무구조개선으로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은감원은 이날부터 조흥 상업 제일 한일 서울 외환등 6대 시중은행들을 대상으로 30대 재벌의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 및 이행상황점검에 착수했다.

은감원 관계자는 『30대 재벌중 부도기업을 제외한 26대 그룹에 대해서 약정체결내용이 주주총회에 반영됐는지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라며 『이행하지 않은 재벌은 약정위반으로 간주돼 여신상의 불이익조치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은감원은 26대 재벌의 약정체결내용에서 일부 미흡한 점이 발견됨에 따라 앞으로 약정을 맺을 30대 이외 그룹에 대해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재무구조개선대책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경우 약정을 수용하지 말도록 은행들을 지도할 예정이다.

은감원은 기업들이 추진하고 있는 자산재평가는 장부상 부채비율만 줄어드는 것일 뿐 실질적 재무구조개선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약정상의 자구노력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재무구조개선은 계열사매각 부동산처분등 실제로 현금이 들어오는 조치에 한해서만 허용된다고 밝혔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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