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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이르면 내주말 통과”/JP “국회참석 고집안해”빗장 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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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이르면 내주말 통과”/JP “국회참석 고집안해”빗장 풀어

입력
1998.03.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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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부안 재편성 않고 그대로 처리「추경 예산안 분리 처리」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여야는 12일에도 막후 절충을 계속, 막판 쟁점인 처리절차에 대해서도 대체로 가닥을 잡았다. 김종필 총리서리는 『예결위 질의·답변에 재경부장관이 나가도 좋다』며 큰 빗장을 하나 풀어주었다. 이에앞서 자민련은 여론의 따가운 질책을 무릅쓰고 「분리처리 불가」라는 악수를 두면서까지 김총리서리의 국회 본회의 참석 및 예결위 질의·답변을 고수하려 했다. 그러나 자민련의 이같은 요구는 이날 국민회의와의 내부조율 과정에서 진통끝에 철회됐다.

한나라당측의 주장으로 또 다른 쟁점이 됐던 추경예산안 재편성 및 이에따른 시정연설 요구도 막후 절충과정에서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측은 이같은 요구를 통해 총리서리가 아닌 재경부장관이 시정연설을 해야 한다고 주장, 「김총리서리를 인정하지 않는」 상징적 효과를 얻으려했다. 여야가 한발씩 양보함으로써 추경 조기처리에 장애가 됐던 걸림돌이 제거된 셈이다.

여야가 새 정부구성에 따른 추경예산안을 다시 짜지 않기로 한 것은 김영삼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그대로 심의, 처리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추경안을 재편성하기에는 시일이 너무 촉박하다는 판단에서이다. 이에따라 여야는 13일 3당 총무회담에서 추경안 조기처리에 대한 최종적인 합의가 도출되는 대로 16일께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 처리를 위한 의사일정을 잡는 동시에 예결특위를 새로 구성할 방침이다.

예결특위가 구성되면 국회는 상임위별로 1∼3일간의 일정으로 추경 예비심의에 들어간다. 여야는 이 과정에서 새로 공포된 정부조직법에 맞춰 상임위를 재조정하지 않고 기존의 상임위를 중심으로 예비심의를 벌일 예정이다. 추경안 처리는 하루가 급할 뿐 아니라 이번에 심의되는 추경안 자체가 구 정부조직법에 따른 것이어서 기존의 상임위를 활용해도 큰 무리가 없기 때문이다. 여야는 상임위 예비심의 뿐아니라 예결특위에서의 본 심의 일정도 가급적 단축할 방침이다. 따라서 추경안은 예결특위를 거쳐 이르면 내주 말께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도 있다. 여야는 추경예산안이 통과될 본회의에서 상임위를 새 정부조직법에 따라 재조정한 국회법도 함께 처리할 예정이다.

추경처리는 모처럼 국회가 일하는 모습을 보여줄것 같다.<고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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