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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골프치되 여가에 제돈내고”/김 대통령 ‘허가지침’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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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골프치되 여가에 제돈내고”/김 대통령 ‘허가지침’ 제시

입력
1998.03.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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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필 총리서리에 이어 12일에는 공무원 골프문제에 대한 김대중 대통령의 의중이 공개됐다. 박지원 청와대대변인에 따르면 김대통령의 방침은 『공무원이 자신의 돈으로 여가시간에 치면 무방하다』는 것이다.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몇가지 금기사항이 담겨져 있다. 먼저 비용을 「공무원 자신의 부담」으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업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로부터 향응 또는 접대를 받는 차원이어서는 안되고 공무원 자신이 접대하더라도 판공비 등 정부예산을 써서는 안된다』는 경고로 해석된다.

다음은 시간을 「여가」로 엄격히 제한한 것이다. 공무원윤리규정을 생각해 근무시간에는 필드에 나가지 말라는 뜻이다. 박대변인은 『김대통령은 이미 김총리서리와 이 부분에 대해 협의한 일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자기 부담으로 필드에 나갈 수 있을 정도로 생활에 여유가 있는 공무원이 얼마나 되겠느냐』고 반문해 김대통령의 방침이 상당히 「까다로운」 것임을 인정했다.<신효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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