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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휴학기간 제한 폐지/내년 2학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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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휴학기간 제한 폐지/내년 2학기까지

입력
1998.03.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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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는 12일 IMF사태로 학비마련이 어려운 재학생들을 위해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휴학기간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서울대는 이날 열린 학장회의에서 현재 학부 6학기(예과과정은 3학기 추가),석사 4학기,박사 6학기로 제한된 휴학가능 학기수를 99학년도 2학기까지 「경제적 사유」가 있을 경우 적용치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부모의 실직이나 사업실패 등으로 등록금을 내기 어려운 학생들은 이번에 마련된 특례규정에 따라 사유서만 내면 휴학할 수 있게 된다.

서울대는 현재 휴학기간을 다 채우고도 이번 학기에 등록하지 않아 자동제적 위기에 처한 학생이 학사 20명,석사 37명,박사 5명 등 62명이라고 밝혔다.<윤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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