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15명엔 해명서 요구전 의정부지원 판사비리를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별범죄수사본부(정홍원 3차장검사)는 11일 구속된 이순호 변호사로부터 변호사 개업자금 명목으로 1억원을 빌린 전 의정부지원 판사 김모 변호사를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김변호사를 상대로 돈을 빌린 경위와 대가성 여부를 집중추궁했다.
검찰에서 김변호사는 『변호사 개업전인 96년 8월 개업자금 명목으로 이변호사로부터 두차례 6천만원과 4천만원을 송금받는 등 모두 1억원을 빌렸다』며 『그러나 이변호사가 돈을 빌려주겠다고 먼저 제의했으며 개업직후인 같은해 10월에 7천만원, 12월에 3천만원을 돌려줬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한편 이변호사 사건수임장부에 이름이 기재된 판사 15명에게 사건소개경위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질의서를 보내는 한편 대법원으로부터 징계대상 판사 9명에 대한 자체감사결과 자료를 넘겨받아 검토중이다.
검찰은 판사들의 서면질의서에 대한 해명과 관련사건에 대한 재판결과 등에 대한 검토후 의혹이 있는 판사들은 소환조사할 방침이다.<이태규 기자>이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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