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목상균 기자】 부산지검 강력부(김우경 부장검사)는 11일 중국에서 히로뽕을 제조해 친인척을 통해 국내에 반입, 밀매해온 「신사장파」 국내총책 전동조(59·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씨와 전씨의 누나 전석선(66), 조카 김순옥(54)씨 등 일당 7명을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검찰은 또 밀수총책 신정훈(65·재중동포)씨와 신씨의 처남 전훈(58·〃)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하는 한편 이들 일당으로부터 히로뽕 2.9㎏(시가 80억원상당)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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