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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 완전개방”/김 대통령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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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 완전개방”/김 대통령 지시

입력
1998.03.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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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대적 M&A도 즉각 허용토록/금융소득에 실업세부과 추진/철도 등 공공요금 연내 현실화/보고 내용/청와대 첫 경제대책 조정회의김대중 대통령은 11일 『외국인의 토지 소유를 제한하고 있는 외국인 토지 취득과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을 대폭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김대통령의 지시는 금융, 자본시장 개방에 이어 부동산 시장의 완전 개방 추진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김대통령은 이날 상오 청와대에서 첫 경제대책조정회의를 주재, 이같이 지시하고 『외국 자본유치는 경제적 사활의 문제』라며 『해외에서 개혁의 속도가 늦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있으므로 개혁을 강도 높고 빠르게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관련기사 2·3면>

김대통령은 『외국인이 주식 3분의 1 이상을 취득할 때만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자산 규모 2조원 이상 기업 인수에 대한 재경부 장관 허가를 폐지토록 규정한 관련법을 즉각 시행하라』면서 적대적 인수·합병(M&A)을 허용한 외국인 투자및 외자도입법 시행령을 유예기간 없이 제정토록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또 『소액주주 권한을 보호하는 현행법은 있으나마나 하기 때문에 정부가 법을 다시 내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말해 소액주주 권한 행사 한도를 현행 0.05%에서 당초 노사정이 합의한 대로 0.01%로 하향 조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대통령은 『대기업의 개혁이 중요하다』면서 『5개 합의사항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인센티브제를 통해 개혁을 안하면 불이익을 받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에서 이규성 재경장관은 『계속되고 있는 기업들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부실기업은 과감히 정리하기로 했다』면서 『공공요금의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되 철도, 지하철, 상수도 요금과 의보수가등 4개 공공 요금은 연내에 현실화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이기호 노동장관은 『올해 1백30만명으로 예상되는 실업자 보호를 위해 민간단체 주관으로 실업구제 기금을 모금하거나 이자소득세에 일정률을 부과하는 「실업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회의에는 김종필 총리서리와 이규성 재경 박태영 산업자원 이기호 노동장관, 정해주 국무조정실장, 전철환 한은총재, 진념 기획예산위원장, 이헌재 금융감독위원장, 청와대 강봉균 정책기획수석 김태동 경제수석, 유종근 대통령경제고문, 안충영 중앙대 교수 등 13명이 참석했다.<유승우·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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