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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색거래자 가계수표 은행 배상책임 없어”/서울지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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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색거래자 가계수표 은행 배상책임 없어”/서울지법 판결

입력
1998.03.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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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합의18부(재판장 손용근 부장판사)는 11일 H은행이 신용불량 거래자(적색거래자) 명단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거래처로부터 받은 가계수표 8장이 부도나면서 4,000만원을 손해본 D운수가 H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년에 한번씩 은행전산망에 올라있는 적색거래자를 파악, 거래를 정지시키고 어음 및 수표용지를 회수토록 한 규정은 은행연합회의 내부규정에 불과한데다 가계수표는 은행이 지급을 담보하는 당좌수표와는 달리 단순한 지급수단으로 봐야 하므로 은행에 손배책임까지 물릴 수는 없다』고 밝혔다.<이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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