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헌 또는 위헌결정 두가지/사안 민감 6개월 넘길수도한나라당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청구와 총리서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함에 따라 김종필 총리서리 체제를 둘러싼 정치권의 「합헌위헌」 공방이 사법 심판대에 섰다. 권한쟁의심판이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간에 권한의 존재여부나 범위에 대해 다툼이 있을 경우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헌법재판소법은 6개월 이내에 결정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훈시규정인 만큼 사안의 중요성으로 볼 때 심리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적지않다.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헌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총리서리 체제의 합헌 또는 위헌결정 두가지. 그러나 위헌결정은 다시 위헌상태에서 행해진 모든 행위는 법적 근거를 잃게돼 총리서리 체제가 출범한 지난 3일 이후의 모든 행정행위를 무효라고 보는 「침해행위 무효」결정과 법적안정성 보장 차원에서 이전의 행정행위는 유효하다고 보는 「권한침해 확인」 두가지로 나뉜다. 침해행위 무효 결정은 행정공백으로 인한 엄청난 파장이 불가피해 내려지기 어려울 것이라게 법조계의 일반적 시각이다. 또 가처분신청은 속성상 본안에 앞서 신속히 결정을 내려야 하지만 헌재가 가처분을 심리한 전례가 없는데다 본안과 다름없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본안과 함께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이영태 기자>이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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