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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부 최고위층 개입 추궁/검찰,회견공작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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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부 최고위층 개입 추궁/검찰,회견공작 관련

입력
1998.03.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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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간부 3명 철야조사/일부 공작위해 중·일 왕래 확인/박일룡 전 차장 등 수명 출금조치서울지검 남부지청(김원치 지청장)은 10일 안기부가 재미동포 윤홍준(32·구속)씨의 김대중 대통령 비방 기자회견 공작에 안기부 해외조사실 실장 이대성(1급)씨 등 고위간부 3명이 개입했다며 수사의뢰함에 따라 이들의 신병을 확보, 이들보다 윗선의 개입여부를 철야조사했다.

검찰은 대선이 임박한 시점에서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회견공작이 해외조사실 자체의 결정만으로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이들을 상대로 공작계획 결정과정, 공작자금 조달경위 등에 안기부내 고위층이 개입했는지를 집중추궁했다.

검찰은 이실장등이 지난해 12월7일 이미 구속된 이재일(31·6급) 주만종(41·5급)씨에게 회견공작을 지시한 사실이 안기부 자체조사에서 드러남에 따라 이르면 11일 이들을 일단 안기부법(정치관여 금지),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허위사실 유포)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실장 등 고위간부들중 일부는 회견공작을 위해 중국 베이징(북경) 도쿄(동경)등을 수차례 오간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에 따라 박일룡 전1차장, 이병기 전2차장을 비롯한 전·현직 안기부 고위 간부 수명이 윤씨의 폭로기자회견 등 「북풍공작」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큼에 따라 법무부를 통해 출국금지조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 『권영해 전안기부장을 비롯한 안기부 최고위 간부들의 조사도 윤씨 기자회견을 비롯한 북풍공작 수사여하에 따라 검토될 수 있다』며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사건의 전모를 신속히 규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정치공작에 관여한 인사들은 철저히 가려내야 하지만 검찰수사로 국가의 중요기능을 담당하는 안기부조직이 무력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해 북풍공작을 직접 기획·지시한 전·현직 안기부 고위간부들로 사법처리 대상을 국한하고 명령을 수행한 실무자들은 더이상 문제삼지 않을 방침임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 이종찬 안기부장과 김태정 검찰총장은 이날 상오 극비리에 만나 이대성 실장 등의 신병처리문제를 논의했으며, 북풍사건 관련자들의 처벌범위와 수위 등을 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이태희·유병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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