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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준 의원 “주거 제한” 유죄 선고/의정활동은 일단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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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준 의원 “주거 제한” 유죄 선고/의정활동은 일단 계속

입력
1998.03.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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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신재민 특파원】 선거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계 김창준(미국명 제이 김·공화·캘리포니아) 연방하원의원이 9일 주거 제한 2개월, 벌금 5천달러, 2백시간의 사회봉사활동에 보호관찰 1년의 형을 선고받았다.<관련기사 10면> 이에 따라 김의원은 당장 정치활동에 대한 법적 제한을 받지 않게 되었지만 앞으로 남은 하원윤리위의 결정에 따라 의원직 박탈 등 정치적 운명이 정해진다.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유죄를 시인한 김의원의 부인 김정옥(미국명 준 김)씨에 대해서 5천달러의 벌금형이나 6개월의 징역형중 선택하도록 하는 한편 보호관찰 1년, 2백5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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