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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서 야영하려면 ‘사전예약’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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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서 야영하려면 ‘사전예약’ 필수

입력
1998.03.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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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립공원안에 온천시설을 새로 지을 수 없으며 휴가철 국립공원에서 야영하려면 예약을 해야한다.환경부는 10일 국립공원 관리를 보전위주로 전환, 온천시설의 신축을 금지하고 콘도 등 집단시설지구도 축소키로 했다.

환경부는 이와함께 여름휴가철 등에는 국립공원야영객 통제를 위해 사전예약제와 행락인파 예고제를 운영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우선 올 하반기에 사전예고제 시범 국립공원을 정해 시행한 뒤 이 결과를 토대로 점차 실시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또 장기적으로 현재 국립공원 부지의 35%에 달하는 사유지를 국유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는 한편, 국립공원내 쓰레기 불법투기와 무질서행위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공원관리공단 임직원들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키로 했다.<정덕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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