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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50부의 “행복한 비명”/이사진모집에 문의·추천 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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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50부의 “행복한 비명”/이사진모집에 문의·추천 쇄도

입력
1998.03.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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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3위급” 면모충족 인선 고민총자산 50조원 규모의 재계서열 3위인 「민사 50부 그룹」이 경영을 보조할 「이사진」 모집을 앞두고 문의와 추천전화가 쇄도, 즐거운 비명이다.

기아·삼미·쌍방울 등 1백20여개 계열사를 거느린 회사정리 전담재판부인 서울지법 민사합의 50부(재판장 이규홍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개정된 파산법 규정에 따라 이사진을 모집하게 됐다. 파산법은 자금담당 금융전문가와 공인회계사및 통상관련 변호사를 포함한 3∼15인의 「관리위원회」를 회사정리 전담재판부 산하에 두도록 하고 있다. 이미 배석판사 1명을 늘려 「5인 경영진」 체제를 구축한 민사 50부는 이사회격인 관리위원회까지 구성하면 명실상부한 대그룹의 면모를 갖추게 된다. 관리위원회는 앞으로 ▲법정관리인및 정리위원 추천·감독 ▲관리인 업무수행능력 평가 ▲화의조건및 회사정리 계획안 심사 등을 맡게 된다.

민사 50부 경영진은 대법원 규칙이 제정되는 이달 중순께부터 인선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러나 벌써부터 금융기관 퇴직자들과 변호사들로부터 문의전화가 폭주하고 K, S은행 등으로부터도 경력 20년이상 전직 이사 추천이 몰려 행복한 고민에 빠져 있다. 공채를 통해 관리위원을 뽑자니 지원자들이 대거 몰릴 것이 뻔해 비용이 부담스럽고, 특채를 하자니 공정성 시비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관리위원은 2∼3급 공무원의 대우를 받게 된다.<이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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