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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풍 국조 실현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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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풍 국조 실현될까

입력
1998.03.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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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불퇴전 기세 불구 조사의도 달라 불투명여야간 대치상황이 바야흐로 「북풍」과 「환란」의 책임을 둘러싼 「국정조사 정국」으로 흘러가고 있다. 여야는 모두 이 대치정국에서 서로 『물러설 수 없다』며 국정조사를 통해 상대방을 제압하겠다는 불퇴전의 기세싸움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표면적인 전의에도 불구, 정작 국정조사가 실제로 이뤄질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무엇보다 가장 핵심적인 국정조사의 실질적 내용에 대해서 여야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자신들이 제출한 국정조사 요구서에서도 나타나듯 북풍관련 국정조사의 초점을 김대중 정부의 정치보복 진상규명에 맞추고 있다. 이같은 주장은 여권으로선 어불성설이다. 여권은 50년간 계속돼온 정치공작의 적폐를 청산한다는 차원에서 안기부등 권력기관과 구여권의 검은 「커넥션」 규명이 국정조사의 목적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경제청문회와 관련해선 한나라당도 마지못해 그 실시원칙에 공감하고 있지만 4월 실시등 여권의 조기추진 방침엔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이처럼 기본의도가 다르기 때문에 국정조사 특위구성, 증인선정을 포함한 조사계획서 작성등 절차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여야는 사사건건 대립할 수 밖에 없다. 「국정감사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제3조에서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국정조사 요구가 있을 경우 의장은 즉시 이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교섭단체 대표들과 협의, 관련 특위등을 구성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로선 여야간 합의로 본회의를 열 수 있을 지 여부도 점치기 어려운 상황이다. 설사 본회의가 열린다고 해도 특위구성이라는 난제가 기다리고 있다. 야당은 법규정을 들어 의석수 비율에 따른 특위구성을 요구할 것이 분명하고 여권은 동수구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국정조사에 따라 실시될 청문회의 증인선정 문제에 있어선 여야간 격돌이 정점에 달할 것이 확실하다. 여권은 권영해 전 안기부장, 박일룡 전 안기부1차장등 안기부 핵심은 물론 한나라당 정형근 정재문 의원 등도 당연히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맞서 한나라당측은 새 정부의 정치보복 의도를 밝히겠다며 이종찬 신임 안기부장 및 김태정 검찰총장까지 증인으로 거론하고 있는 실정이다.<고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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