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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자에 생활자금 융자/무급휴직 포함 월말부터/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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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자에 생활자금 융자/무급휴직 포함 월말부터/국무회의 의결

입력
1998.03.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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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0일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실업자는 물론 6개월 이상의 무급휴직자에게도 생활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이에 따라 국제통화기금(IMF)한 파로 직장을 잃은 실직자와 6개월 이상 무급휴직자는 이르면 이달 말부터 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에서 생계비 학자금 생업자금 주택전세자금 등을 장기저리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이같은 실업대책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올 한해동안 무기명채권 발행, 은행융자 등을 통해 1조5천억원 규모의 자금을 조달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국무회의 규정을 고쳐 회의에 상정될 의안을 차관회의 개회일 8일전으로 돼 있던 것을 현실에 맞게 3일전으로 단축하기로 하는 한편, 국무회의 배석자에 기획예산위원장 여성특위원장 중소기업특위원장을 포함시키되 비상기획위원장을 제외토록 했다.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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