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말부터 기업이 구조조정계획에 따라 매각하는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지방세인 취득세와 등록세가 1백% 면제된다. 또 서울시내 준공업지역에 도시형공장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업체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50% 감면받는다.서울시는 9일 산업구조조정을 활성화하고 공장의 탈서울화를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 시의회 심의를 거쳐 4월말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은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수·양도 하는 과정에서 사업용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전액 면제해주도록 했다. 그러나 금융기관 부동산업 소비성서비스업을 운영하는 기업의 사업양도는 면제대상에서 제외했다.
공장의 탈서울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준공업지역에 아파트형공장 등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50% 감면해주고 구세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도 5년동안 50% 경감해 주도록 했다.<변형섭 기자>변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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