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유지역법」 월내 입법 추진정부는 첨단기술을 보유한 외국기업이 앞으로 설치될 외국인 투자자유지역에 입주하면 각종 세금을 7년간 전액 면제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보유기술이 뛰어나고 투자규모가 큰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기존의 법 테두리를 벗어나는 파격적인 혜택도 부여할 계획이다.
산업자원부는 9일 당정간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인 투자자유지역 설치법안을 마련중이며 이달내 의원입법 형식으로 국회에 상정, 통과되는 대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나치게 경직된 국내 제도가 외국기업의 유치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우선 고도기술을 가진 외국인 투자기업이 투자자유지역에 입주할 경우 법인 소득 재산 종합토지세 등 각종 세금을 7년간 완전 면제하고 그후 5년동안에도 50%씩 감면해줄 방침이다. 또한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외국환관리법 등 각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인허가사항을 신고로 전환하고 투자희망기업이 여러기관을 돌아다니지 않도록 실질적인 원스톱 서비스체제를 갖추기로 했다.
외국인의 토지취득 및 관리에 관한 법,건축법,대외무역법,중소기업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등 개별법에 의한 행정규제도 없애거나 내용을 대폭 완화키로 했다. 특히 유치필요성이 큰 우수 첨단기업이나 대규모 투자희망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국회승인을 전제로 한 특혜성 지원도 검토중이다.
정부는 또 외국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쉽게 하기 위해 외국인투자 유치기금을 설치, 이 기금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을 연계하는 「매칭 펀드」방식으로 운영할 방침이다.<이종재 기자>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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