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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회장 3∼4명 수사/검찰,고의부도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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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회장 3∼4명 수사/검찰,고의부도 혐의

입력
1998.03.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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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그룹 이은조 회장 구속검찰은 9일 분식결산 등 불투명한 회사경영으로 부도를 낸 대기업 회장 3,4명을 고의부도 혐의로 사법처리키로 하고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검찰관계자는 『이들 기업인은 수백억원의 회사재산을 빼돌리거나 주먹구구식 경영으로 거액의 부도를 냈다』며 『금융거래의 안정성을 훼손한 부도덕한 기업인들에 대해선 고의부도 혐의를 확대 적용해 엄벌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지검 특수1부(안대희 부장검사)는 이날 재무제표를 흑자로 조작, 금융기관에서 1천6백92억원을 불법 대출받고 방만한 회사경영으로 부도를 낸 신화그룹 이은조(51)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및 사기)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신화그룹 계열사 (주)신화와 태흥피혁공업(주)의 경리상무 허필주(45)씨와 정석현(44)씨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특히 이회장이 분식결산으로 일반투자자들에 손해를 끼친 점에 대해 이례적으로 상법 위반(특별배임)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회장 등은 최근 3년간 신화 태흥피혁공업 등 2개 계열사의 매출액을 늘리고 부채는 줄이는 분식결산 수법으로 재무제표를 흑자로 조작,지난해 6∼12월 4개 금융기관에서 1천6백92억원을 신용대출받았다.

검찰조사결과 이들은 이같은 수법으로 태흥피혁공업의 경우 97년 상반기에 4억원의 손실을 88억원의 순이익을 낸 것으로 조작했다. 또 계열사간 거래가 있는 것처럼 진성어음을 발행한 후 위조한 세금계산서와 함께 금융기관에 제출,담보없이 거액을 대출받는 팩토링·할부금융 수법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이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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