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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예산제도 적용범위 확대/내년 예산편성 지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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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예산제도 적용범위 확대/내년 예산편성 지침 마련

입력
1998.03.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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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도로건설 등 특정 사업에 필요한 예산총액을 일괄 배정하는 총액예산제도의 적용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또 예산과 결산을 체계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체제가 종전보다 한층 강화되고 분산투자에 따른 예산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한 계속비 제도의 적용 대상도 넓어진다.

기획예산위원회는 9일 올해 저성장이 불가피함에 따라 재정지출 구조를 대대적으로 개혁하기로 하고, 이같은 내용의 99년도 예산편성지침안을 잠정 마련했다.

정부는 우선 각 기관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등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총액예산제도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내년 예산을 짜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특정 부처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현재는 특정사업건별로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을 배정받았으나 앞으로는 사업 전체에 대해 예산을 지원받아 자율책임하에 예산지출을 관리하게 된다.<김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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