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친분 변호사 사건 재판 못한다/대법 「법관 윤리강령」 개정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친분 변호사 사건 재판 못한다/대법 「법관 윤리강령」 개정

입력
1998.03.10 00:00
0 0

◎단순 돈거래도 금지법관은 앞으로 친분이 있는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의 재판을 할 수 없게 되고 변호사와의 단순한 돈거래도 금지된다.

대법원은 9일 의정부지원 판사비리 사건과 관련, 전국 법원장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으로 법관윤리강령을 개정, 비리 판사의 징계처분 기준으로 활용키로 했다.

대법원이 이날 마련한 윤리강령 시안에 따르면 법관은 변호사 등 소송관계인과 대리인, 이해관계인과의 사사로운 접촉을 해선 안된다. 또 전관예우의 폐해를 막기 위해 변호사가 자신의 친족이거나 친분관계가 있는 경우 재판을 회피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또 단순한 돈거래라 하더라도 법관이 변호사에게서 돈을 빌리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변호사와의 경제적 거래행위를 금지했다.

또 법관이 변호사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서 받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도 ▲각종 표창의 부상 ▲직무와 관련없이 가족의 사업이나 직업과 관련해 제공되는 선물 또는 증여 ▲직무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없는 의례적 환대 ▲타인과 동일한 조건의 금융기관 대출 등으로 구체적으로 제한했다.

이와함께 대가없는 단순한 사건 소개도 친족이나 가까운 친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절 하지 못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변호사·검사의 법관면담 지침도 개정, 변호사와 검사의 판사실 출입을 전면 금지, 변호사의 개업인사나 검찰의 인사이동에 따른 의례적 방문도 못하게 했다. 다만 화해·조정·심문 등 재판절차 진행을 위해 법관이 집무실을 재판장소로 지정하거나 재판절차와 관련해 긴급히 변호사나 검사를 만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했다.

대법원은 이밖에 법관 감찰기구를 설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김상철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