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위 내시경 검사를 받다 환자가 숨지는 사고가 국내에서 처음 발생했다.5일 낮 12시10분께 서울 광진구 B병원에서 위 내시경검사를 받던 홍순선(69·여·광진구 중곡동)씨가 심장마비로 숨졌다.
홍씨의 아들 박찬균(35·회사원)씨는 9일 『어머니가 지난달 28일께 가슴 등에 통증을 느껴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은뒤 5일 위내시경 검사를 받다 돌연 숨졌다』며 『어머니가 심장이나 뇌 등에 지병이 없었기 때문에 명백한 의료사고』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병원측은 『정확한 사인은 알 수 없으나 정상적인 치료를 하던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의료사고가 아니다』고 주장했다.<이동준 기자>이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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