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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윤철 공정거래위원장/“초과 지보 11조원 꼭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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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윤철 공정거래위원장/“초과 지보 11조원 꼭 해소”

입력
1998.03.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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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들이 대출금이상으로 지급보증을 서고 있는 11조원을 해소하는 한편 은행이 대출금이상의 지급보증을 기업에 요구할 경우 이를 제재할 방침이다.전윤철 공정거래위원장은 9일 연임후 가진 첫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기업들의 본채무는 22조원인 반면 보증채무는 무려 33조원에 달한다』며 『보증채무가 본채무의 100% 이내가 되도록 나머지 11조원은 반드시 해소되야 한다』고 밝혔다.

­대기업정책은.

『▲기업투명성 제고 ▲상호지급보증 해소 ▲핵심역량(주력업종) 선정 ▲중소기업과의 협력 ▲지배주주의 책임경영 체제확립 등을 올해 기업 구조조정의 5대 과제로 잡았다』

­시장경제에 역행한다는 비판도 있는데.

『우리나라가 시장경제로 가지 못한 것은 기득권층의 반발 및 업계의 몰이해와 인식부족에서 온 것이다. 정부가 추진중인 기업구조조정 방안을 놓고 재벌들이 반발하고 있지만 결코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추진하겠다』

­금융기관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뜻은.

『기업들의 본채무는 22조원인데 22조원에 대한 보증채무는 33조원으로 11조원이나 많다. 100원을 빌려주고 120원에 대한 보증을 요구하는 것과 같다. 해소할 수단과 방법을 연구중이다』

­물가대책은.

『시장경제에서 생활필수품 제조업체들간의 담합과 출고조절, 환율인상을 틈단 편법 가격 인상 등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겠다. 또한 이를 통해 한번 오르면 좀체로 떨어지지 않는 가격의 하방경직성을 타파하겠다』<김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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