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들이 대출금이상으로 지급보증을 서고 있는 11조원을 해소하는 한편 은행이 대출금이상의 지급보증을 기업에 요구할 경우 이를 제재할 방침이다.전윤철 공정거래위원장은 9일 연임후 가진 첫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기업들의 본채무는 22조원인 반면 보증채무는 무려 33조원에 달한다』며 『보증채무가 본채무의 100% 이내가 되도록 나머지 11조원은 반드시 해소되야 한다』고 밝혔다.
대기업정책은.
『▲기업투명성 제고 ▲상호지급보증 해소 ▲핵심역량(주력업종) 선정 ▲중소기업과의 협력 ▲지배주주의 책임경영 체제확립 등을 올해 기업 구조조정의 5대 과제로 잡았다』
시장경제에 역행한다는 비판도 있는데.
『우리나라가 시장경제로 가지 못한 것은 기득권층의 반발 및 업계의 몰이해와 인식부족에서 온 것이다. 정부가 추진중인 기업구조조정 방안을 놓고 재벌들이 반발하고 있지만 결코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추진하겠다』
금융기관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뜻은.
『기업들의 본채무는 22조원인데 22조원에 대한 보증채무는 33조원으로 11조원이나 많다. 100원을 빌려주고 120원에 대한 보증을 요구하는 것과 같다. 해소할 수단과 방법을 연구중이다』
물가대책은.
『시장경제에서 생활필수품 제조업체들간의 담합과 출고조절, 환율인상을 틈단 편법 가격 인상 등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겠다. 또한 이를 통해 한번 오르면 좀체로 떨어지지 않는 가격의 하방경직성을 타파하겠다』<김경철 기자>김경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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