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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묘지 사용료 상속세서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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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묘지 사용료 상속세서 공제

입력
1998.03.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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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9일 시신의 발굴이나 안치 및 묘지·비석 구입과 공원묘지 사용 등의 비용을 장례비용 공제 대상에 포함, 상속세액 계산에서 제외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상속·증여세법 통칙을 개정, 지난달 25일부터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또 가업을 잇는 사람이 사업장소를 바꾸더라도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면 상속 때 1억원 추가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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